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9.13
요 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년부터 20년 이상 본인이 살던 대전시 중구 유천동 연립주택이 재건축 중임.
- “유천1동신연립주택 재건축아파트 진행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04.09.15.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 되었으며, 당초 2006년 3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조합장과 시공회사의 불법 등으로 2007년 9월 완공예정임.
- 2005년 6월 임차하여 살던 대전시 중구 문화동 계룡아파트를 취득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2007년 9월 이후 1년 이내에, 완공예정인 유천동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하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690, 2007.02.2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94, 2007.01.22
1. (생략)
2.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820, 2005.10.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
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 서면4팀-1055, 2007.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