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설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가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 4월 지번 19-2 및 19-3 을 취득함(두 번지는 연접함) - 지번 19-2번지는 숙박시설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이고 지번 19-3번지는 숙박시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됨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번 19-3번지는 주차장의 가설물이 있어 재산세는 별도합산 과세되었으나 2007년은 시가표준액의 미달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됨 [질의사항] - 가설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가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31 .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 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 이하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이하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003, 2007.06.28. 【질의】 (내용) - 대전광역시 소재에 위치한 전ㆍ임야를 종교단체(거주자)에서 1997년 취득하여 1992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지목이 대지(면적 : 1,777.5㎡,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로 전환 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3.7.1.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를 필하고 컨테이너 3개를 놓아 현재까지 창고로 사용 중임(컨테이너 총면적 78㎡). - 상기 토지는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고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376, 2007.04.27. 【질의】 (사실관계) - A토지 : 전남 □□군 소재, 소유자 갑, 1990.7.26. 취득, 잡종지 182㎡ - B토지 : 전남 □□군 소재, 소유자 을, 1990.6.29. 취득, 잡종지 165㎡ - 토지 사용현황 ㆍ1992년 4월∼2000년 12월까지 ○○세차장 부지로 임대(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어 확인 불가) ㆍ2001년∼2006.8.31.까지 ○○세차장 부지로 “병”에게 임대 ㆍ2001년 1월 병은 ○○세차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소재지는 B토지 지번을 기재하고, 사업장면적은 90평으로 기재 ㆍ2006.8.31. 병은 ○○주차장 폐업신고 및 건물 멸실 (질의내용) 실질적으로 세차장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A토지 및 B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3.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