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사실관계 (토지 현황) - 1985.1.1. 취득(나대지) - 2002년부터 축구(풋샬)경기장 운영 사업자에게 임대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이 풋샬경기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계속 영업(사무실, 탈의실 등 건축물과 인조잔디, 경기장 철망설치) - 임대인은 미등록 상태로 있다가 2006년 세무서에서 5년간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 재산세 부과현황 : 건축물(사무실, 탈의실)이 있는 필지는 별도합산, 나대지(경기장)는 종합합산과세 ○ 질의 사항 -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2년 이상 경기장운영업(풋샬경기장)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60%세율 적용) • 토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