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사실관계
(토지 현황)
- 1985.1.1. 취득(나대지)
- 2002년부터 축구(풋샬)경기장 운영 사업자에게 임대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이 풋샬경기장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계속 영업(사무실, 탈의실 등 건축물과 인조잔디, 경기장 철망설치)
- 임대인은 미등록 상태로 있다가 2006년 세무서에서 5년간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 재산세 부과현황 : 건축물(사무실, 탈의실)이 있는 필지는 별도합산, 나대지(경기장)는 종합합산과세
○ 질의 사항
-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2년 이상 경기장운영업(풋샬경기장)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60%세율 적용)
• 토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