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 중과 배제되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에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제4호에서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이하생략 ○ 질의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4호에서 ‘종업원’은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인지? 2. 동조항의 주택을 “장기사원용주택”이라고 하면 사용자 소유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을 10년 이상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