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건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양도시 중과세대상이 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질의함.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대지 400평에 건물이 100평이 있어 전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300평은 일반과세하고 건물 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100평은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중과세하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만 200평을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구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1)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양도하는 나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함.
(2)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잔존 토지에 남아 있어 양도하는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함.
(3)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00평은 양도하는 토지와 잔존하는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한 토지에 비업무용 토지가 50평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4) 위 외의 또 다른 방법
○ 질의내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용배율 이내 면적의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