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상 형편등 부등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에서 “취학의 사유”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356, 2006.02.21 및 서면5팀-808,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808, 2007.03.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상기 주소지 아파트를 200년 2월 소유 및 거주(본인 근무처는 서울 사당동임)
- 본인의 둘째아들이 수원 대평고등학교(인문계) 2학년에 재학 중 현대무용 대회에서 몇 번 입상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고양 예술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 2007.7.10. 동 학교 2학년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음.
나.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의 학교문제로 부득이하게 수원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근교나 고양 일산으로 거주를 이전할 경우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 위 질의자의 사례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현대무용 대회에 입상한 경력을 인정받아 다른 시. 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동 학교 2학년으로 옮기게 된 경우(전학)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서 “취학”의 범위 포함되는지 여부
※ 취학(就學)의 의미 : 학령(學齡), 즉 의무취학기간의 연령에 도달한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