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2. 귀 질의 1번에 대하여는 서면4팀-920(2006.4.12)호를 참조바람. 서면4팀-920, 2006.4.12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2. 귀 질의 1번에 대하여는 서면4팀-920(2006.4.12)호를 참조바람. 서면4팀-920, 2006.4.12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