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생략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생략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653, 2006.11.06
【제목】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2004.2.1.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05.7.15.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2006.11월에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449, 2007.05.02
【제목】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받은 날이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11월 거주자 갑은 A토지(투기지역내 소재)를 상속으로 취득함
- 2005년 10월 갑은 보유중이던 A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함.
- 2006년 초 갑과 을은 이혼함.
- 2006년 12월 A토지가 ○○공사에 수용됨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A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인 을의 A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및 갑의 A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