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7.09.10
요 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동일 ․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582, 2007.09.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상속받은 주택 내용
- 피상속인(모친, 별도세대원) 취득일자 : 2004.06.15.
- 보유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 : 2005.12.19.
- 상속개시일자 : 2006.03.27.(질의본인 단독상속)
- 서울시 ◎◎◎구청에 수용 : 2007.07.16.(보상금수령일)
- 상속받은 주택은 모친의 유일한 1주택이며, 본인은 보상금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음.
2) 당해 주택의 수용관련 내용
- 수용가액 : 142,500,000원
- 상속당시 가액 관련
* 취득가액 인적공제액 5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서 70,000,000원으로 결정됨.
* ◎◎◎구청 도로수용에 따른 감정평가 내역
․ 주소 : ◎◎◎구 ◇◇2동
․ 평가금액 : 142,383,282원
․ 평가일자 : 2006.04.24.
○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이 서대문구청에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수용으로 인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582, 2007.09.04
【질의】
(사실관계)
- A(아들)는 결혼하기 전인 2001년 이전에는 부모님과 같은 동일세대에 해당되었으나, 2001년부터 2006.02.01 까지는 별도세대에 해당되었음
- 그 후 A(아들)는 2006년 2월부터 부모님과 같은 동일세대에 해당되었음
-
2006.06.28 모친의 상속이 개시되어 모친이 소유하던 주택을 A(아들)가 상속
받았음
-
A(아들)는 위 상속받은 주택을 2007.06.25 ○○공사에 양도가액 2억원에 수용
(혐의매수)으로 양도하였음
-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2004.10.02 사업인정고시 되었음
- 피상속인인 모친과 A(아들)는 양도한 주택 1개만을 소유하였음
(질의내용)
A(아들)가 위 상속받은 주택을 2007.06.25 ○○공사에 양도가액 2억원에 수용
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 등에 의하
여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2006년 2월 자(子)가 모(母)와 합가한 이후 2006.6.28. 모의 사망으로 자가 상속받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6.25. 주택공사에 협의매수·수용(2004년 10월 사업인정 고시)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5팀-1744, 2007.06.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 취득 금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1607, 2007.05.18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624, 2007.05.15
1.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