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946, 2005.06.15.)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1년 120명의 조합원이 상가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명의로 등기함
- 당 조합은 법인이 아닌 등기목적의 등록번호만 받아서 등기함
- 분양실적은 없고 소유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을 건설하여 임대 중
- 2004년에 총회를 소집하여 동 임대수익을 각 조합원 지분만큼 이익배분
[질의사항]
- 조합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납세의무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1994.12.22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1994.12.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거주자(1994.12.22 개정)
2. 비거주자(1994.12.22 개정)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1994.12.22 개정)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994. 12.22 개정)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1994.12.22 개정)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05.31 법명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03.19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2001.04.30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1997.04.08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946, 2005.06.15.
[ 질의 ]
○ 양도토지 및 상가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
ㆍ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법인격 없는 단체인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의 명의임.
ㆍ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는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은 바가 없고 당초 토지 취득시에는 회원들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고 명의만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로 하였음.
ㆍ 사단법인 ××시장번영회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의하면 본 토지에 대한 회원 각 지분이 정해져 있고 각 회원은 번영회의 승인을 얻어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본 상가에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음.
ㆍ 시장번영회의 등기부등본에는 출연재산은 없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재산임.
ㆍ 본 토지 및 상가를 개인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은 사단법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 주고 받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토지 및 상가 전체를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란이 있어 이를 문의함.
<갑설>
법인 등기부상 사단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사단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조합원에게 배분된 금액 중 양도차익 분을 배당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사단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들의 소유이고 법인격 없는 본 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이 없는 임의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내부적으로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회원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회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위의 납세의무 판정 요건에 대하여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348, 2000.11.21.
【질의】
1. 사실현황
가. 대형오피스텔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오피스텔 분양받은 자가 조합(조합원 537명)을 구성하여 조합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고자 함. 아직 미분양된 상가가 있음.
나. 이 조합은 현재 시공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추후 부도업체의 소유 오피스텔 부지를 조합명으로 소유권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① 조합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개인사업자로 신청시 동업계약서의 공증 없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있는지. … 조합원(537명)의 개인형편상(국외거주등) 공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개인공동사업자로 교부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지. … 소득세 지분등
③ 조합장 단독사업자로 신청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한지.
④ 이 조합을 임의단체로 보아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 조합원들의 분배가 발생 등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258, 1999.08.18.
【질의】
(질의 1) 상기 노동조합의 지부는 세법상 어떤 인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갑설〉노동조합의 지부도 당연히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을설〉임의단체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1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병설〉위 〈갑설〉(법인세 납세의무), 〈을설〉(소득세 납세의무)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질의 2) 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 경우(즉, 〈을설〉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8조
(1996 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속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중 일종의 영업권(사용권)의 대여에 속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왜냐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 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또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