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인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장학회는 2007.05.04.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출연자를 포함한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자가 이사장으로 있음. - 설립등기 후 2007.05.30. 출연자로부터 강남구 ◎◎동 소재 171평방미터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 출연받았으며, 2007.06.07.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임.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쓸 것을 재단이사회를 통하여 가결하였으며, 2007.07.11.에 본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허가받았음. ○ 질의내용 상기의 출연한 아파트에 대하여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400, 2007.08.28 【질의】 (사실관계) (1) 토지 출연자와 장학재단과의 관계 개인 “갑”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인 A장학재단의 출연자임. (2) 토지 출연의 필요성 A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은 비인기 학과인 이공계학생을 위주로 국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향후 해외 유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임. “갑”은 A장학재단에 개인 재산인 토지를 추가 출연하여 A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사회공헌을 하고자 함. (3) 출연된 토지 매각의 불가피성 A장학재단의 주무관청인 지방교육청은 “갑”이 출연하는 토지는 A장학재단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현금 매각하여 그 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이를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A장학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장학사업의 수행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토지 출연 허가의 조건으로 현금 매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만약, A장학재단이 출연 받은 토지를 교육부의 허가없이 매각하거나 허가 조건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③, 시행령 제19조①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허가조건 대로 매각할 수 밖에 없음. 지방교육청의 허가 조건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도 A장학재단은 출연 받는 토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없는 처리라서 매각할 수 밖에 없음. “갑”이 출연하는 토지는 현 상태로서는 임대하기가 마땅치 않아 임차인의 목적(물류센터 활용)에 맞게끔 개발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하는 토지 중간에 위치한 일부 국유지를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상 개발사업을 준공을 할 수 없음. 그런데, 토지를 출연 받는 A장학재단은 정관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없어 “갑”으로부터 출연 받는 토지에 대한 개발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렇다고 하여 “갑”으로 하여금 본인의 토지를 출연하면서 그것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국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개발을 준공한 상태에서 출연하라고 할 권리도 없는 것임. 따라서 A장학재단으로서는 출연 받는 토지는 개발 현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음. (4) 토지 매각대금의 사용 A장학재단의 토지 매각 대금은 전액 장학금 지급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됨. 이러한 매각 대금은 출연자인 “갑” 또는 “갑”의 특수관계자 누구에게도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귀속되지 않으며, “갑” 및 “갑”의 특수관계자 누구라도 A장학재단에 대하여 토지매각대금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향유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함. (질의내용) 위 사례에서 A장학재단에 출연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10, 2007.07.10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증여한 후 그 법인이 5년 이내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