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246, 2006.5.3 ; 서면4팀-1745, 2004.10.28 ; 재산46014-879, 2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내용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장기 관상수인 느티나무도 해당하는지?
- 직접경작의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는 필수인지 농지원부가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06.02.0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02.19 법명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7. 4. 27. 개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7. 4. 27. 개정)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07. 4. 27.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45, 2004.10.28
【질의】
30년 이상 농지를 소유 거주하면서 배추, 상추 등을 8년 이상 경작해 오다가 손실이 커서 2000년 4월부터 관상수, 유실수(산수유)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가꾸어 오던중 뉴타운 개발로 서울시에 수용되게 됨.
이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대토자격 해당여부
(관상수, 유실수(산수유) 묘목을 재배하여 오고있는 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회신】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대토하는 농지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산 46014-334, 2003.10.6. ; 재일 46014-732, 1999.4.15.)을 참고바람.
(참고 : 재산 46014-334, 2003.10.6.)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 서면4팀-1246, 2006.05.03
【질의】
(질의요약)
- 본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80년부터 자경한 농지이며 2006년 공익사업개발로 양도하게 되었음.
(질의)
1. 농지원부 생기기 전 또는 후에 농사를 짓은 사실에 대하여 농지원부 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2006년에 주택과 자경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46014-879, 2000.07.18
【질의】
본인은 본인 소유 토지에 15~6년 전부터 관상수를 식재하여 판매하여 오다 당해 토지를 1999년 10월에 양도하였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의 1) 반드시 묘목만을 식재하여야 전액 감면되는지(언제까지 묘목으로 보는지).
(질의 2) 관상수가 오래 전부터 식재되어 있다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묘목(관상수를 포함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952, 2006.06.2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