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토지보상금 7억7천만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억6천만원으로 갑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자경감면세액이 5천만원입니다.(2006년 5천만원을 감면받아 잔여감면세액이 5천만원임) [질의사항]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00분지 10을 산정함에 있어 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억6천만원의 10%인 1천6백만원인지 아니면 1억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금액의 10%인1천1백만원 인지 질의2 갑의 경우와 같이 양도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5천만원 과 같은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모두가 해당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1억원과 별도의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006. 12.30. 제목개정)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2005.12.31. 신설)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7, 2006.02.07 (질의사항) 본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자경)을 갖추었는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상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916, 2006.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2005.12.31. 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