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 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5.「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005. 12. 31. 개정)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005. 1. 5. 개정)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4. 선박 :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2005. 1. 5. 개정) 5. 항공기 : 제104조 제2호의 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2005. 1. 5. 개정)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511, 2007.08.24.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636, 2006.08.02 【질의】 1. 99년도에 상속받은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3.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 서면4팀-1953, 2006. 6. 23. ; 국심99부2809, 2000. 6. 15. ; 서면4팀-1276, 2006. 5. 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953, 2006.06.23 【질의】 (사례) 갑은 미국시민권자인데 1973.8.2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 음. 상속받은 토지중에는 전, 답, 임야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택을 건축한 농가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음. 갑은 상속받은 토지일부를 매도하였는데 전, 답은 경작하던 사람에게 대지는 그 대지위에 집을 짓고 50여년을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도하였음. 그런데 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전, 답, 임야의 매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대지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나대지로 인정된다면서 비사업용이므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함 . 이 대지는 갑의 조부가 1948년에 5사람에게 임대하여 매년 지료로 백미 1가마씩을 받아왔음. 또한 대지면적은 건물면적에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질문 1) 위의 경우 대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법령의 근거는. (질문 2) 자기토지를 임대료를 받고 타인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었을 경우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지. 【회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