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및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종합부동산법」 제6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아파트 현황
- 임대아파트 종류 :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 57.41㎡(세대당)
- 세대수 : 525세대
- 임대개시일 : 2004년 12월
- 임대 의무기간 : 5년(2004.12. ~ 2009.12.)
- 분양계획 : 임대 의무기간 1/2이상 경과 후 분양예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기의 임대아파트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면제되고 있으나,
○ 만약,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입주자와 사업주체(우리공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분양전환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질의요지
상기 내용과 같이 우리공사에서 분양전환(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분양할 경우 - 조기분양)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