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임대주택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 전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및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때에는「종합부동산법」 제6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아파트 현황 - 임대아파트 종류 :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 57.41㎡(세대당) - 세대수 : 525세대 - 임대개시일 : 2004년 12월 - 임대 의무기간 : 5년(2004.12. ~ 2009.12.) - 분양계획 : 임대 의무기간 1/2이상 경과 후 분양예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기의 임대아파트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면제되고 있으나, ○ 만약,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등)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입주자와 사업주체(우리공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분양전환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질의요지 상기 내용과 같이 우리공사에서 분양전환(임대기간의 1/2이 경과되어 분양할 경우 - 조기분양)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