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받은 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울산시 중구 소재 주택은 본인의 어머니가 85.1.1.이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 본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이었으며 2005.5.26. 유증으로 상속받은 뒤 당해 주택을 본인의 동일세대원인 자녀 2명에게 2006.10.24. 1/2씩 증여함.
- 당해 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당해 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고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이 계속 보유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수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