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4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2005.12.31.신설)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목장용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을 판단하는 경우에 개나 돼지 등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4.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 (2005.12.31. 신설)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 10 제3항 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 분 | 사 업 | 가 축 두 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비 고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한우 (육우) | 비육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 3. 유우 | 목장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 4. 양 | 목장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 5.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6. 토끼 | 사육사업 | 100두당 | 33 | 7 | 0.2 | 0.1 |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7.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8.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 9. 밍크 | 사육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710, 2007.05.30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함)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4. 상기 2.의 목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7.19. ; 서면4팀-2033, 2006.6.28. ; 서면4팀-1506, 2006.5.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506, 2007.02.08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