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26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