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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