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임야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1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 甲 (부재지주) - 수목원 조성 및 관리 ․ 운영주체 : 법인 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체육시설업 영위자 : 법인 丙 (甲과 특수관계 있음) - 취득시기 및 지목 : 1989년 5월, 임야 - 보유기간 중 사용내역 * 임야로 보유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乙이 수목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음. * 임대차계약 후 법인 丙이 대상 토지를 체육용지로 전환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음. - 임대기간 : 2005년 1월 ~ 2007년 3월 (2년 3개월) - 양도시기 : 2007년 3월 - 甲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에 관련 토지를 운영법인 乙, 丙에게 양도하려고함. ○ 질의내용 1) 부재지주가 직접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 ․ 운영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재지주가 직접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소유와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계약시점에는 지목상 임야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이 후 법인 丙이 체육용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