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4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조상대대로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 2007.12.21. 그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함. - 당해 농지가 8년 자경농지감면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를 근거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본인은 종전 보유하던 농지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계획에 의거 대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1998.07.04) 환지등기는 2004.06.30. 완료하고(대지로) 계속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음. ○ 질의내용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 문의한바 나래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어 질의함. <갑 설> “3년이 지난 농지”란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환지처분 되기 전까지 3년이 경과한 종전 농지(환지처분 이전의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환지처분 전 상태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당초 소유농지) (이유)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농지에 대한 사용 ․ 수익은 불가하고(소유권은 변동 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전 농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 →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 농지는 경작이 불가능하며(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환지예정지는 농지 외의 토지로 아직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환지된 토지는 농지가 아닌 토지임. - 결과적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후 양도 가능한 농지는 종전의 농지만 가능(엄격하고 철저한 문리, 법리해석) - 8년 자경농지 중 환지처분 농지 관련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의 변천과정 및 문맥참조(경작이 불가능한 종전 농지 소유자에 대한 시혜적 예외조항 명시 <을 설> “3년이 지난 농지”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 이 경우 양도 가능한 농지는 환지된 토지이지만 환지된 토지는 농지가 아닌 토지임.(“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570,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 - 토지 취득일 : 1984.11.28. - 토지 양도일 : 2007.5.21. - 자경기간 : 약 17년(1984.11.28.∼2002.2.27.) - 환지예정 지정일 : 1998.10.27. - 환지처분일 : 2002.12.20. - 지목변경 : 2003.1.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환지처분되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시 취득일부터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87, 2007.01.05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658, 2005.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721, 2004.10.26 【질의】 양도농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됨 또한 양도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임. 이 경우 양도농지는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697, 2001.4.20. ; 재일 46014-52, 1998.1.14. ; 재일 46014-511, 1996.2.24.)을 참고바람. ○ 서일46014-10838, 2002.06.25 【질의】 1. △△시 변두리 지역에 1975년 농지를 취득하여 1987년도까지 본인이 자경을 하다가 이후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음. 상기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조성공사 착수됨(환지예정지 지정일은 1999. 4. 13) 2. 2002년 4월 위의 농지를 양도한 바(여타 자경농지 감면요건은 해당될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 면제 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대법2005두3899, 2006.02.23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20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