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조특법 제88조의 4 제14항은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이하 ‘해당요건’이라함)를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퇴직하는 조합원은 자사주를 조합에 양도하고 추후 조합에서 양수받은 자사주를 다른 조합원에 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 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를 함.
나. 질의 내용
(갑설) 우리사주조합원 상호간 거래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고 재배정 받은 것과 거래의 실질이 같으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을설) 본 특례제도는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여 조합에서 재배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4. 7. 26. 신설)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4. 7. 26.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04. 7. 26.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