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조특법 제88조의 4 제14항은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이하 ‘해당요건’이라함)를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퇴직하는 조합원은 자사주를 조합에 양도하고 추후 조합에서 양수받은 자사주를 다른 조합원에 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 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를 함. 나. 질의 내용 (갑설) 우리사주조합원 상호간 거래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고 재배정 받은 것과 거래의 실질이 같으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본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을설) 본 특례제도는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여 조합에서 재배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원 상호간에 거래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30.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4. 7. 26. 신설)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4. 7. 26.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04. 7. 26.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