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 사업인정고시됨(장기미집행상태) - 2003년 취득 - 2007년 수용예정 [질의사항] - 사업인정고시 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이하여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7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77.12.31. 서울 구로구 ○○동 소재 대지 2,183㎡ 취득 - 현재 물류센터 및 하치장 야적장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 - 2006.2.23.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6.11.1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질의사항)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