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년 사업인정고시됨(장기미집행상태)
- 2003년 취득
- 2007년 수용예정
[질의사항]
- 사업인정고시 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이하여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57, 2007.05.29.
【질의】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함.
(질의내용)
2006.12.31.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7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77.12.31. 서울 구로구 ○○동 소재 대지 2,183㎡ 취득
- 현재 물류센터 및 하치장 야적장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
- 2006.2.23.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6.11.1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질의사항)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