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됨
- 남편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처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남편 및 처는 각각 2005.01.05.이전 기존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함
- 세대별 합산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초과 2호로 기존임대주택요건 충족
나. 질의요지
- 세대별 기존임대주택의 등록요건 충족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