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이사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3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10.30. 군포시 ○동 소재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 - 새 아파트에 이사로 인하여 자녀가 새집증후군 등으로 아토피가 심함 - A대학병원에서 아이의 치료 를 위하여 이사를 권함 [질의사항] -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이사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4.1. 직제개정)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3.30 개정) ② 삭 제 (2006.4.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3.30 개정) 1.~3.(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3.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32, 2007.03.20.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75세이며 처는 72세로 인천시 부평구에 아파트를 2003.1.27.에 분양받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처가 난소암 말기로 상계동 백병원에 수술을 3번 항암주사 22번 입원을 25회한 환자이며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함. ㆍ2002.8.1. 1차 수술 ㆍ2005.7.1. 25회 입원 후 현재 퇴원해야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 -1164, 2006.04.28. 【질의】 (현황) - 2005년 뇌종양(암) 수술 받은 후 현재 투병 중임. - 38평 아파트 1채 소유(1년 이상 거주) - 형편상 조용한 시골로 가서 요양생활 목적으로 집을 팔려고 함. (질의) 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 임. ○ 재일 46014-1459, 1995.06.17. < 질의 내 용 > 저의 아들이 일년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안양시에는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치료중임. 안양에서 서울로 왕래 하면서 간병하는 일이 고달파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17평 2년 3개월 거주)를 처분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중임. 얀양시 ○○구세무소 민원실을 거쳐 국세청 민원봉사실(2번창구)에 문의 하였는 바, 충분한 사유가 가능하나 세법책에는 요양증명서가 필요하다 함. 병원측에세 발행하는 진단서, 의사의 의견서 밖에 없어 청장님의 의견과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방법을 묻고자 함 < 회신 내 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국심 2005중2343, 2005.10.04.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국심2005중2343, 2005.10.14 【결정요지】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단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함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