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합가후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9
1주택을 보유하는 자(A)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B)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0. 2월 결혼 전 남편이 주택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 2003. 4월 결혼 전 아내가 주택 취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 2006.07.05. 결혼함 - 2007.01.15. 아내의 소유주택을 남편에게 증여(증여가액 : 25백만 원) - 2007.02.28.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주택을 양도함(양도가액 : 48백만 원) 나. 질의요지 - 혼인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각각 1주택을 소유한자가 결혼 후 1인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질문1) 수증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48,000천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질문2) 1세대1주택을 소유한자가 혼인합가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증여세 분야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결혼전 각각 1주택을 취득하여 2006년 7월 결혼하여 1세대2주택 상태에서 2007년 1월 1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2007년 2월 타인에게 양도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간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63, 2005.01.21 【질의】 o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바, 증여일 현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가 없는 아파트는 다음 중 어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1. 총분양가액 2. 인터넷 매도호가 3.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건물가액을 합한 가액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각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667, 2006.0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26, 2005.09.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