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9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봄
[회신]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가한 경우 각각 1세대로 봄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