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28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처의 일반상속주택(B주택, 장모로부터 상속), 처의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C주택,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이하 “A"라 함)를 보유하고 4년여 동안 거주하고 있음. - (갑)의 처는 결혼하기 전인 1983년 부(갑의 장인)의 사망으로 당시의 법정상속 지분율(장남, 모친 각 6/28, 기타 자녀 4년 각 4/28)로 상속받아 소수지분의 주택(이하 “B"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04년 모친의 사망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B”주택, 장남에게 상속됨) 외 또 다른 주택(이하 "C"라 함)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소유의 주택 “A"를 2007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