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9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서면4팀-1069, 2006.04.21 ; 서면4팀-1000, 2006.04.18)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 관련 사실관계 내용 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원인 - 1990년 상속받은 토지로 2001년 2월 ◇◇◇ 건설로 인한 ◆◆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로)의 확장(4차선에서 8차선으로)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함. 나. 소유권이전 시기와 사유 - ○○구 ◎◎동과 □□동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고시되어 있고 도시계획 확정인 구역지정이 2006년 3월 완료되어 공익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 당해 본인의 토지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2005.05.17. 매도하여 2006.06.17.에 주식회사 △△△△△신탁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음. - 현재 공익사업예정자가 사업인정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 - 본인은 선친부터 ◎◎동에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원래 건물의 매도의사가 없었으나, 도로확장시 국가에 수용되었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에 협조하고자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상의 공익사업예정자가 현재 사업인정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경우 향후 공익사업자 승인 받는 경우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특히 공익사업예정자가 아직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후 사업승인을 취득한 경우 소급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582, 2006.10.30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협의매수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내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455, 2006.10.20 【질의】 (현황) - 고양 ○○구 ○○에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2003.10.20. 주택투기지역지정, 2004.12.29. 해제, 2006.6.20. 재지정 - 2004.4.26. 토기투기지역 지정 - 2006.9. 택지보상계획공고, 2006.11. 보상실시예정, 사업인정고시일 미정 (질의) 1. 위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1월에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조특법제8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먼저하는 경우 위 택지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투기지역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하는바 위와 같이 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해제하였다가 다시 재지정한 경우 최초 투기지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재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1158, 2005.7.8. ; 재재산-661,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069, 2006.04.21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할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사례가 위 1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000, 2006.04.18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이한 지정지역〔부동산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 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법령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226, 2005.11.1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661,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