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6월 취득 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12월에 양도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불가피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보유기간동안 건축제한 등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12.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6. 4. 10. 개정)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006. 4. 10. 개정)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6. 4. 1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353, 2006.07.19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639, 2006.06.0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서면4팀-2033, 2006.06.28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999, 2006.11.27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조의 7호에서 규정한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 서면4팀-1506, 2006.05.30
1.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1097, 2006.04.19
【질의】
- A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 3종일반주거지역중 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용지, 공원용지, 20㎡이하도로 등을 일괄매입해서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의 지역임.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