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재지 : 대전시 ◎구 △△동 00-5, 00-38, 00-41(한 울타리 안에 있음) - 대지면적 : 798.2㎡, 건축물 면적 : 99.09㎡ - 양도일자 : 2007.12.28. - 취득일자 : 2003.10.30.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 부동산 소유자는 2003.10.30. 취득할 때 카센터를 임대해오던 사업자에게 인수하였으며, 인수 후 계속하여 양도시까지 임대업을 하였음. - 당해 부동산 위의 카센터는 1991년부터 운영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이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095, 2007.07.18 【질의】 (사실관계) - A토지 30평 나대지 B토지 30평 나대지 - 무허가 건축물 콘테이너박스가 A와 B의 토지에 걸쳐 있음(2002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자으로 사용함). - 사업자등록증은 B토지 지번으로 등록하고 세무신고 - 현재 공휴지이며 토지의 소유자는 무주택세대주임. - 2007년 8월 매각예정 (질의사항) -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374, 2007.08.0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토지와 A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A토지와 건물은 임대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215, 2007.07.19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소유중인 A토지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임대해오던 중 ○○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임. - A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되어 과세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A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민영사업자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생략) ○ 서면4팀-992, 2007.03.26 【질의】 (내용) - 현재 마산시 ○○동 XXX번지 토지 820.6㎡ 및 그 지상 건물 381.01㎡를 소유함. - 상기 부동산을 법인운수회사에 무상 임대 중임. (질의) - 상기 건물 부속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753,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소재 무허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 부동산을 2007.1.1.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비사업용토지)이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434, 2006.10.12 【질의】 (사실관계) -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에 다른 법인에게 동 주유소업에 관한 건물 및 토지, 기타 주유시설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임. - 주유소 건물은 세차장을 포함하여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 바닥면적이 건축물대장상 518.95㎡이고, 토지 2필지의 면적은 1962.5㎡임. 또한 주유소 건물 부수토지에 인접한 토지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서 5필지가 추가로 있으며 그 면적은 341.7㎡임. - 상기 주유소업에 관련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 주유소가 소재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상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