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자에게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8.22
요 지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 [ 회 신 ] |
| (앞장에서 연결)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4. 상기 1.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현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9월 중 경기도 안산시 소재 전(田)을 취득하여 2005년 1월 중 조경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음.
- 본인은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나, 총 3년 9월 보유 중 조경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양도일 현재 조경용 식재가 심어져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중 재촌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 비사업용 토지 대상 중에서 기타 수입금액기준 적용토지 중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해판매시설업용 토지가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조경작물식재업을 하지 않고 조경업자에게 임대를 준 경우 사업용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⑮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100분의 7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89, 2007.05.1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354, 2007.04.26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초대면적의 100분의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임대하는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생략)
○ 서면5팀-1350, 2007.04.25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353, 2006.07.19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696, 2006.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귀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584, 2007.05.1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2호(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021, 2007.07.02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786, 2006.03.31
【질의】
(사실관계)
-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를 임대해서 농지일시전환을 하여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현장(발주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임시 가설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함.
- 위 임대 기간동안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경작을 하지 못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추후 농지를 매매할 때 위 임대기간동안 경작을 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납부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