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686 (2006.3.23), 서면4팀-179(2006.2.2), 서면4팀-611(2005.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79.7.21 서울시 소재 연립주택 취득 (거주사실 없음) - 2003.3.28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로 연립주택 철거 - 2005.8.25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86, 2006.03.23 【질의】 (사실관계) - A아파트(현재 양도한 주택) ㆍ취득일 : 1990.9.22. ㆍ양도일 : 2003.11.29. - B아파트(재건축 중인 주택) ㆍ취득일 : 1991.1.10. ㆍ거주기간 : 1991.1.10.∼1995.10.22. ㆍ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3.6.23. ㆍ멸실신고처리일 : 2004.5.31. ㆍ배정된 주택면적 : 52평 (취득시 면적 : 20평) (질의사항) - 위의 경우 B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B아파트의 준공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신】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과세에 제외 되는것임. 2. 재건축주택을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가장 빠른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9, 2006.02.02 【질의】 (내용) -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구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완성된 아파트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1990년에 구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15년간 보유하였으며 가족들이 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본인은 지방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정도 새로운 주택에서 1년 7개월 합2년 7개월을 거주한 1세대 1주택임. (질의) - 위의 주택을 양도함에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구주택의보유ㆍ거주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611, 2005.04.22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