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에 상가건물(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일부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으로 사용해 오다 해당 건물을 재개발로 인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게 됨.
- 재개발사업자와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매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금액(부가세 별도 규정도 없음)으로 정함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상대에게 교부하고 본인은 폐업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질의내용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이 총매매금액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매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38, 1998.08.28
【회신】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2. 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70-269, 1998.09.19
【질의】
본인이 건물을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별도)에 신축을 하여 1년 이내에 2억2천만원(부가가치세 2천2백만원 별도) 양도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사업(부동산임대)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얼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갑설〉양도 및 취득가액은 각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2천만원 및 2억원으로 함.
〈을설〉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억4천2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원으로 함.
본인의 경우 위 〈갑설〉과 〈을설〉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위 〈갑설〉과 〈을설〉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명시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건물취득가액 2억원)이며,
2.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양도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양수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2천만원)이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건물양도가액 2억4천2백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