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824, 2007.06.01./ 서면5팀-1008, 2007.03.29./ 서면4팀-1117, 2005.07.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년 초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 및 거주
- 2002년 재건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
- 2004년 8월 말 미국으로 취업이민하여 입국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거주함
- 2007년 8월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하며 10월 중순까지 입주절차를 진행예정
[질의사항]
-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007.12.31. 이전에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2008년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 등 산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2006.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6.12.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5.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 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2005.12.31 제목개정) ]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1994.12.31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1994.12.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6.12.31 신설) [ 부칙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2007.02.28 개정)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6.09.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0.12.29 개정)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2006.09.22 신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09.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6.09.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2007.02.28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2007.02.28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7.02.28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2007.02.28 신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2007.02.28 신설)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2007.02.28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존건물과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2007.02.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2007.02.28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2007.02.28 개정)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7.02.28 신설)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2007 .02.28 신설)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2007.02.28 항번개정)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2007.02.28 항번개정)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24, 2007.06.01.
【질의】
가.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원이 청산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재건축된 아파트를 2007.1.1. 이후 양도하였으며 종전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알 수 없음.
나. 질의요지(쟁점)
1. 기타필요경비 적용 방법
(1안)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이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만을 기타필요경비로 하기 때문
(2안)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와 신축주택의 실지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과 신축주택 양도비용
(이유)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취득가액 환산액과 청산금부담액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기타필요경비도 당연히 신축주택의 취득비용과 신축주택의 양도비용을 합하여 계산되어야 함.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과 공제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를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및 각 구간단계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귀 질의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550, 2007.5.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550, 2007.05.15.
【질의】
◇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②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방법
③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④ 위 해석에 대한 적용시점
【회신】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1008, 2007.03.29.
【질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70, 2007.01.26.
[ 질의 ]
(사실관계)
- 2003년 9월에 25평의 아파트를 111백만 원에 취득하였음
-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2005.5월에 재건축승인을 받고 2005.10월에 파옥됨
- 재건축조합에서는 본인소유 25평에 대한 권리금으로 122백만 원, 분양신청한 33평형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157백만 원으로 결정하고 추가부담금을 입주할 때까지 9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누어 분납하도록 하였음
- 2006년 5월과 6월에 분양계약금으로 31,539,590원을 납부하여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동년 10월에 중도금으로 15,769,795원을 납부하였음
- 본인 사정에 의하여 2006.12.01.에 위 분양권을 178백만 원에 매도하였음
- 본인은 무주택자임
(질문내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 회신 ]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5.05.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1, 2006.09.07.
【질의】
1977년도에 아버님께서 광부로 독일로 가셨고 그 사이에 아버님께서 당신 명의로 서울 ○○구에 집을 한 채 구입하셨음. 그런데 1981년 가족들이 모두 독일로 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독일에 거주하고 있음.(현재 독일 영주권이 있는 상태이고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음)
그 후 그 집이 재건축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현재 2년 2개월 된 상태임. 그 집을 만약 지금 팔면 과세(양도세)가 있는지, 3년 이후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117, 2005.07.01.
【질의】
(사실관계)
- 2002.10.25. 서울 강남구 소재 ○○2차 아파트를 취득 등기함.
- 2004.5.12. 구동 아파트는 재건축시공으로 인해 멸실되었고 현재 입주권 상태로 있으며, 동호수가 정해져 있고 동 입주권은 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함.
- 본인은 멸실 전에 동 아파트에 거주한 적은 없으며, 동 재건축아파트는 2007년에 준공될 예정임.
- 본인은 사업관계로 외국에 이민 갈 예정이며, 2005.8월에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출국해야 함.
(질의)
1.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동 입주권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또는 2005.8월 이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한 후에 동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2007년 재건축완료시에 동 아파트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이민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면4팀-11060, 2005.6.27. ; 재산46014-611, 2000.5.2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1060, 2005.6.27.)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가 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