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소유자 : 부재지주
- 지목 : 전(田) (환지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농지로 사용)
- 취득일 : 1983.3.21.
- 사업인정고시일 : 2004.11.3.(실시계획인가 고시)
- 환지예정지 지정일 : 2005.3.31.
- 환지확정 처분이 현재 안된 상태임.
- 양도예정일 : 2007.8.31.(예정)
위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및 같은령 같은항 제3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을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20년 이상 보유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해 본의 아니게 환지예정지가 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36, 2007.04.06
【질의】
(사실관계)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며 사실상 현황은 1976년부터 2002.12.22.까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23년간 농지(전)로 재촌 자경하였으며 2002.12.23.∼2006.3.까지 나대지로 소유하다 2006.3월부터 밭으로 사용 중임.
ㆍ토지취득일 : 1976.4.1.
ㆍ주거지역 편입일 : 1993.2.28.
ㆍ환지예정지 지정일 : 1999.9.17.
ㆍ환지 확정공고일 : 2002.12.23.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4팀-649, 2006.3.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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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4팀-1961, 2006.08.10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033, 2007.07.03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 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57, 2007.05.29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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