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81년생으로 2005. 3월부터 해외취업 준비를 하여 왔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해외취업을 포기하고 국내취업을 할 생각으로 분가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시 성북구에 다세대주택 1가구를 구입하였음.
- 2006.05.25.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주택 세입자의 전세기간(2005.08.28. ~ 2007.08.28.)이 남아있어 입주를 못하였음.
- 2006.06.25.에 뜻밖의 해외(일본)취업 면적을 볼 기회가 생겼고, 2006.07.02. 취업이 확정되어 출국하게 되었으며, 상당기간 근무하게 될 것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해외 취업사유로 출국한 경우로서 현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19, 2007.05.11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426, 2007.05.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350, 2007.01.25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 중 ‘출국일’의 기준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
- 남편의 출국일이 2006.2.9. 이전이므로 2007.12.31.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 세대전원 또는 주택 실소유주인 부인이 출국한 2006.7.26.부터 2년을 계산하여 2008.7.26. 이전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253, 2006.0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949, 2007.03.23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870, 2006.11.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