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 약 [사실관계]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도시지역내, 지목은 농지) - 2007.07.31. 최근 2년 이상 목재상에게 임대하여 토지의 지상에 목재를 쌓여 있음(실제 지목은 대지) [질의사항] - 2006.12.31.까지 20년 이상 보유한 지목은 농지이나 양도시 대지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 토지지목의 판정(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54, 2007.01.22. 【질의】 (사실관계) - 대구시 달서구 소재 농지 약290평(지목 : 답,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을 1978년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약 29년 보유), 지금까지 위탁경작(벼농사)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 서면4팀-4221,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공부상 지목이 임야와 과수원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위 임야 및 과수원의 실제지목 및 이용상황은 대지임.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임야와 과수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