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서면5팀-497(2007.2.8)호 및 서면4팀-1386(207.4.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497, 20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86, 2007.4.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이00(갑), 처 박00(을) - 갑는 2006.9월 추석이전에 성남 중원 은행 2동 0000 태양빌라 000호를 1억7천만원 매입 (현 시세 2억3천) - 매입당시 주거환경정비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임. - 2007.3월 : 갑과 을은 결혼했으나, 바쁜관계로 주소지만 옮기고 2007.7월 현재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2007.7월 현재 갑은 해외파견근무 발령 명령을 받음 - 발령지는 중국으로 2007.9.10~15 출국하여 기간은 3~5년 정도 예정임 - 위 주택을 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나, 주거환경정비구역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실세대주가 거주하 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음 ○ 질의내용 1. 갑이 9월 출국전인 7월~8월 사이에 집을 팔고 지사로 나갈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2. 매도 후 다시 전세를 안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