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서면1팀-400(2007.3.23) 및 재일46014-2631(1997.1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00, 2007.3.23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631, 1997.11.10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99. 8. 23. 을에게 금 2억 1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2005. 1. 4.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하여 2005.7.초순경 갑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을은 2003. 12. 5. 당시 을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 주택(시가 7천만원 상당. 이하“본건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하였고 2003.12.9.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 증여 당시 본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천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근저당설정등기가 해소된 상태로 병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
- 2007.2.갑이 병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병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건 부동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음.
- 변호사 자문결과, 위 취소소송에서 병의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인 상황임.
○ 질의내용
(1) 병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을에게 이전될 경우, 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위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병과 을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을에게 이전할 경우, 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위 취소소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소송의 패소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고려하게 되었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
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