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국세청 법규과-3799(2006.9.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규과-3799, 2006.9.13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야적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토지는 1롯트 2블럭의 환지를 2002년 10월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2004년에 새로운 주소로 등기 이전 받은 토지임.
- 위 나대지는 2003년 3월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며 소유주가 건축을 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줄 것과 대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임차해 주었고, 야적장으로 신고 또느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임.
- 2년후인 2005년 3월 게약연장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은 없고 600만원을 2년후인 계약기간 만료일에 주는 조건으로 다시 야적장을 쓸 수 있도록 임차계약을 함.
- 야적장내에는 사업에 필요한 창고 및 컨테이너가 지어져 있으며(무허가) 건축자재 등이 많이 쌓여 있었으며, 이러는 기간내내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서 전화와 캡스(경비용역업체)를 사용한 대가를 2003년부터 줄곧 지불하였음.
- 토지소유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 대지에 건물을 짖고자했으나,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 기중기와 같은 기자재를 야적해 놓으며 임차인에게 함께 본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임.
○ 질의내용
나대지에 일부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고자 건축자재와 기자재를 야적하였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