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병원에 근무하다 결혼 후 1994년 고향인 제주도에 혼자 내려가 병원을 개원함(부인 및 가족은 서울에서 계속 거주). - 이후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2002년 아내 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 및 2007년도에 매도(아내와 자녀들은 위 아파트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본인이 생계상 고향인 제주에서 살고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50, 2007.05.25 【질의】 (사실관계) - 1999.12.30.∼2006.7.20.까지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2006.8.2. 양도 - 본인은 2004.2.8. 재직하고 있던 서울 소재 직장을 퇴직하고 2004.2.10. 새로운 직장 취업차 2004.2.19. 부산 해운대구로 주민등록을 이전 - 상기 아파트에 2002.11.20.∼2004.2.18.까지 거주하였고, 지금은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직장 취업차 서울소재 아파트에 2년 미만 거주하고 부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관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 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24, 2006.2.7 【질의】 (내용) - 1996.11.28 서울 ○○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모친이 분양받아 본인을 포함한 전가족이 함께 1년 4개월 정도 거주를 하다가, 1998.4월 본인이 경기 용인에서 자영업을 하게 되어 전가족이 용인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하기 시작하였음. - 모친이 1년전에 사망하여 본인이 송파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이 아파트외에 소유한 주택은 없고 동 아파트의 가액은 4억 정도임. (질의)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4217, 2006.12.28. 【질의】 (내용) - 경기도 성남 ○○학교에 근무하면서 2002년 2월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음 - 2003년 9월에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강원도 양구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성남 지역에서 양구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가족(배우자, 자녀)들은 2004.12.03부터 2002년 2월에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그 후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원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2005.10.05 위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 하고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가족(배우자, 자녀)은 3년 보유 2년 거주하고 본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2개월 거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서면4팀-2238 (2005.11.17)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 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