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8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1994.8.매매 하였음 - 양도당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여야 할 것을 아파트 건물 및 대지중 일부만 소유권이전하였고 부속대지중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누락 부속대지는 당초 채비지로 1992년 환지확정됨) ○ 질의내용 - 누락된 부속대지를 추가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49, 2004.11.16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61, 2005.08.31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465, 2005.12.09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