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9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 적용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계속) | [ 회 신 ] | | (앞장에서 연결) 3.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동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4. 위 3.의 환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589, 2007.05.17 ; 서면4팀-3943, 2006.12.05 및 서면5팀-1585, 2007.05.17 ; 서면4팀-1559, 2007.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전북 ◎◎군 ◇◇면 △△리 - 지 목 : 공장용지 * 1980년 취득한 위 동소 산 00-0 임야 16,000㎡에서 2004.06.01. 분할하여 지목 변경한 토지로 취득당시부터 지목변경 전까지는 지목이 임야였으며, 지목변경 후 당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음. - 면 적 : 3,300㎡ - 양도일자 : 2007.06.20. - 취득일자 : 1980.05.01. - 양도인의 주소 : 1980년부터 현재까지 상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상기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갑 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비록 양도일 현재 지목이 공장건물이 없는 공장용지로 지방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지만, 취득일자(1980.05.01)부터 지목변경일(2004.06.01)까지 지목이 임야였으며, 그 임야소재지 시, 군 또는 연접 시, 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의 총 보유기간 27년 중 80%에 상상하는 21.6년보다 많은 24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이유)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이 없는 공장용지로 지방세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 상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환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분할 전 토지인 위 동소 산28-7의 1990.08.31. 고시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1985.01.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환산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 <을 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당해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상이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1990.01.01. 현재의 공시지가는 공장용지의 기준시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산정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 2. (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589, 2007.05.1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 임. 3. 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943, 2006.12.05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15년전 상속받은 임야를 보유해 오던 중, 2003년 8월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였음. (질의내용) - 토지를 보유하던 중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92, 2007.04.11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860, 2007.03.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585, 2007.05.17 【질의】 (사실관계) 토지 분할건과 분할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공시지가(기준시가) 산정시 적용에 대해 질의함. - 취득한 토지 : ○○리 531번지, 3인 공유 취득(각자 지분율은 3분의1) - 취득(합병)시기 : 1979.10.22.(1982.11.8.) - 531번지의 등급(공시지가) : 1984.7.1.(93등급), 1985.7.1.(94등급), 1990.1.1.(97등급 4,800원/㎡), 1991.1.1.(98등급 5,190원/㎡), 2006.1.1.(8,650원/㎡) - 분할시기 : 1989.12.29. - 분할 후 토지 : ○○리 531, 531-3, 531-4, 531-5번지(4필지) - 분할된 토지의 등급(공시지가) 531-3번지 : 1985.7.1.(94등급), 1990.1.1.(97등급 1,400원/㎡), 1991.1.1.(96등급 1,800원/㎡), 2006.1.1.(4,900원/㎡) 531-4번지 : 1985.7.1.(94등급), 1990.1.1.(97등급 1,800원/㎡), 1991.1.1.(96등급 1,800원/㎡), 2006.1.1.(4,900원/㎡) 531-5번지 : 생략 (질의내용) - 각 토지(531-3. 531-4. 531-5번지)의 취득시기 - 분활된 토지의 지번별 취득 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 - 531-3번지를 지금 양도할 경우 양도 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 - 토지등급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방법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559, 2007.05.09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 위 1.의 환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3074, 2006.09.06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에서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임. 3.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