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모델하우스) 판정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9.12.3. 서울 ○○구에 소재하는 나대지를 구입 후 2001.9.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지을 토지로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7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법인은 2002년경 모델하우스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관할 구청에서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중간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227,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외 9인은 1981년 5월 경남 ○○시 소재 A토지를 취득함.
- 8년전부터 A토지를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고
, 부가가치세등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서울시 서초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
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13, 2006.05.11
【질의】
(사실관계)
o 2004.3.12. 대구지역소재(대지 2,532㎡, 건축물 1,420.85㎡) 취득
o 2004.10.6. 건물 말소
o
2004.12.24. 가설건축물 준공(아파트모델하우스 건축면적 1,388.85㎡)
- 2006.8.15.까지 존치기간
o 2006.4.30.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o 건물 멸실후 가설건축물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준공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준기간에 합산하는지.
o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