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8
비사업용 토지(모델하우스) 판정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9.12.3. 서울 ○○구에 소재하는 나대지를 구입 후 2001.9.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지을 토지로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7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법인은 2002년경 모델하우스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관할 구청에서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중간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227, 2007.04.1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외 9인은 1981년 5월 경남 ○○시 소재 A토지를 취득함. - 8년전부터 A토지를 건설회사에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고 , 부가가치세등 관련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서울시 서초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 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13, 2006.05.11 【질의】 (사실관계) o 2004.3.12. 대구지역소재(대지 2,532㎡, 건축물 1,420.85㎡) 취득 o 2004.10.6. 건물 말소 o 2004.12.24. 가설건축물 준공(아파트모델하우스 건축면적 1,388.85㎡) - 2006.8.15.까지 존치기간 o 2006.4.30.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o 건물 멸실후 가설건축물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준공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준기간에 합산하는지. o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