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