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가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01.01. 전용면적 18평 A아파트를 등기 및 현재 소유 ○ 지역주택조합가입조합원으로 입주권 보유 - 2003.05.15. 지역조합설립인가 - 2006.06.01.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공 - 2009.05.30. 준공예정 ○ 2007.06.20. 분양받은 전용면적 20평 오피스텔을 등기예정 나. 질의요지 (질문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여부 (질문2) 오피스텔을 등기 이후 주거로 사용하면서 A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2008. 3월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