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152, 2006.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152, 2006.4.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입주권 취득 경위 및 매매 * 2003.1.15. 창원시 연립주택 구입 * 2006.10.18.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07년 초 철거일 * 2007.7.26. 잔금일 (공시지가 186백만원) - 주택 취득 * 2006.7.31. 잔금일 아파트 구입(천안) * 2007.7.23. 현재 아파트 거주 ○ 질의내용 -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152, 2006.04.28 【질의】 (내용) 1. 1994년 주택구입(3년보유 및 2년 거주요건 갖춤) 2. 2005.5.30. 빌라구입 3. 2005.6.30. 1994년도에 구입한 주택 관리처분인가 받음. (질의) - 위 경우 빌라구입 후 1년 이내 즉, 2006.5.29.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판정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820, 2005.10.05 【질의】 〔주택현황〕 의왕시 내촌동 623소재 주공아파트를 1995.5.23. 매입하여 2005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2005.5월 신규주택을 구입하여 동년 5.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 날 상기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났으나, 아직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철거나 기타 시행에 대한 계획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임. 국심2005서1096(2005.7.8.)의 심판례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질의〕 본인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1년 내에 재건축입주권을 매도한다면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및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당해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및 16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