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대지는 당해 대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실관계
-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 분양권 취득일 : 2001.11.19
- 토지 분양금 잔금완납일 : 2002.3.20
- 토지 사용가능 시기 : 2005.5.9
- 토지소유권 이전일 : 2007.1.17
- 향후 토지 이용계획 : 현재 건축허가필 상태로 2007.7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착공이후 즉시 매도할 예정임.
- 취득일(토지 사용가능일 : 2005.5.9)로부터 주택공사 착공시까지 3년 중 2년이 경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상기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질의함.
○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동 규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