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1) 소유현황 - 1981.1월 6명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 등기 - 1981.4월 일부지분을 합유자 중 1인의 사위 명의로 매매로 이전하여 그 지분은 공유로 등기(지분율 10%) - 1981.9월과 1997.10월에 합유자 중 2인이 사망하여 2001.2월 생존자 4인 명의로 합유 명의 변경 등기접수함.(공유지분은 그대로 있음) ○ 질의내용 요약 - 위 종중원합유와 그 외 사람의 공유로 되어있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신고주체는 합유자와 공유자 개인별인지 아니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합유등기된 부분은 종중으로 신고하고 공유지분은 공유자개인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합유자 개인별로 과세가 가능할 경우 일부 합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이 변경된 부분은 명의변경일인 2001년 2월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