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4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도․소매업을 영위 ○ 질 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4항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소유주는 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임대한 경우) 포함되는지? (2) 수입금액 기준은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토지소유주의 토지가액으로 계산한 비율로 계산하는지? (3) 일부만 임차한 경우 “수입금액비율”계산방법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