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4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도․소매업을 영위
○ 질 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4항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소유주는 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임대한 경우) 포함되는지?
(2) 수입금액 기준은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토지소유주의 토지가액으로 계산한 비율로 계산하는지?
(3) 일부만 임차한 경우 “수입금액비율”계산방법은?
( 이 하 여 백 )